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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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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 '''반테러 임시조치법'''은 1977년 6월 9일 제정되어 1983년 6월 30일 실효한 루이나의 한시적 형사특별법이다. [[검은 10년]]의 무장 폭력에 대응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입법 — 1975년 [[총포화약류단속법(루이나)|총포화약류단속법]] 개정, 1977년 본법, 1981년 [[수사협력자감형법(루이나)|수사협력자감형법]] 제정 —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. 법안 자체는 1977년 4월 [[뒤발 납치 사건]] 직후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으나,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. 5월 26일 앙리 뒤발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6월 3일 하원을, 6월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. 하원 표결의 반대는 31표에 그쳤다.[* 사회민주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다. 당시 원내대표는 이를 "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법"이라고 표현했다.] 핵심은 테러 목적 결사의 조직·가입·자금 지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(제3조),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96시간으로, 기소 전 총 구속기간을 12일(연장 시 18일)로 늘리며(제7조), 체포 후 48시간 동안 접견을 제한하고(제8조),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한 수색을 허용한 것(제11조)이다.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명령만으로 최장 6개월의 예방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배제한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이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. 본래 2년의 한시법이었으나 만료를 앞둔 1979년 6월 [[국가비상위원회]] 포고 제17호로 유효기간이 조건 없이 연장되었다. 군정기에 예방구금이 적용된 인원은 1,204명이며,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213명에 그친다. 무장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·학생 활동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. [[10.24 시민혁명]] 이후 구성된 임시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예방구금 장 전체와 보도 신고 의무를 삭제했고, 1981년 7월 개정에서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면서 그대로 실효했다. 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본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,842명,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,109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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